최근들어 세금 / 종부세 등등으로 인해 다주택자 이신분들이 매물을 많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아무래도 매매는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준비 또한 잘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오늘은 부동산 매매 진행 시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매도인 - 신분증, 인감증명서 도장, 계좌번호
▶ 대리인이 진행 시 위임장,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,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, 일반도장이 필요합니다.
매수인 - 신분증, 일반도장, 계약금
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도장 필요없습니다.
막 도장도 가능합니다.
2. 등기이전 및 잔금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매도인 - 계약서 원본, 등기권리증, 인감도장, 주민등록초본 1통 (전 세대 주민등록번호 필수),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, 신분증
(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전세 계약서 첨부)
등기권리증은 쉽게 집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
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권리를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.
주민등록초본은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내 주소와 현 거주지의 주소를 확인 절차입니다.
계약서상 매도자를 확인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
▶ 대리인이 진행 시 인감 날인한 위임장 / 인감증명서 / 위임자 신분증 / 대리인 신분증 / 도장 / 가족관계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매수인 - 계약서 원본 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(전 세대 주민등록번호 필수), 일반도장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 / 주민등록번호 앞 뒤 포함)
가족관계증명서는 2020년부터 필요했습니다.
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등록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분되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발급 시 일반이 아닌 꼭 상세로 체크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상세로 체크하면 부모 / 배우자 / 자녀 모두 표시가 됩니다.
발급 - 주민센터, 무인 발급기, 인터넷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서 가능
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오늘 남은시간도 힘내세요.
부동산 매매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 작성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